포장이사 마무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이 총 3만 2,394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사 중 물품 파손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아래 절차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손 보상 규정
귀중품 목록을 작성하고 망가지기 쉬운 물건은 미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즉시 확인
이사 당일, 물품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파손된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파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14일 이내에 이사업체 직원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업체와 논의합니다.
손해배상 신청
이사 계약서와 보험 내용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포장이사 업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파손된 물품에 대해 보상해 줄 것 입니다. 이사업체에 손해배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손된 물품의 사진, 이사 계약서, 보험 증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보상 협의
이사업체와 보상 금액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서류와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이사업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도 운송알선조합,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소비자원에 연락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