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마무리
전입신고
1. 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전입신고서 (동사무소에서 제공) 세대주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3.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차적 이전신고 전입신고 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차적 이전신고도 함께 처리합니다.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28일을 넘기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는 비전입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관련된 행정 서비스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이전신고
예약제: 가입자 희망일 7일 전에 관할 전화국에 전화하여 개통 희망 일시와 주소를 알리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개통 가능
우편물 배달 이전신청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 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예정신고 시 10% 감면 혜택
전세권 등기
보호 방법: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 필요.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기타 서비스
신고 변경: 이사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지 변경신고, 할부금 청구비 변경신고 등을 미리 처리하여 불이익 방지